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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맑은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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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를 청구하고 퇴사했는데 그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를 했더니 퇴사 후 벌어진 업무로 엮으면서 그게 처리돼야 정산을 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또한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상 사용했던 비용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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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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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가 지불해야 될 경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청구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기타금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신고 할 수 있는데, 귀하가 말하는 경비는 임금성이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다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비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