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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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시간대로 출퇴근을 했다면 근무시간을 특별히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시간대로 출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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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거나 중간정산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퇴직시 정확히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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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제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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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 연봉외에 추가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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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번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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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한국인 한국 취업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직장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해외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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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휴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그러나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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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인정과 수령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업급여액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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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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