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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풍뎅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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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문의요

제가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지 않은 타법인 업무를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두개의 법인은 대표가 서로 부부관계이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중이라 처음에는 뭣모르고 무지한탓에 업무를 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년간 노동착취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년간 부당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했어야 하는 바, 수년간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마저도 행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착취 등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착취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본래의 회사에서 일을 함에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가게 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태에서 수년간 양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것 자체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초에 한 법인의 업무만 수행하기로 약정했는데 추가로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지 않은 타법인 업무를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두개의 법인은 대표가 서로 부부관계이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중이라 처음에는 뭣모르고 무지한탓에 업무를 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년간 노동착취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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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업무내용이명확하게 법인회사와 타법인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를 시킨것으로 의무위반에 해당할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손배청구할수 있겠으나, 실무상 인정된 예가 없습니다.

      또한 타법인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된것도 아니기에 별도 임금청구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