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
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
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
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이 경우,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습니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 권한과 사용자 지위가 없는 실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사용자로 오인될 정황이 있으면 조사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자 아님’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인사권·급여권 없음이 드러나는 조직도 업무분장표 내부결재라인, 급여 이체 계좌 명의 및 접근권한 부재 자료, 근로계약서에 대표 서명만 있는 점, 채용·해고 지시가 대표에게서 내려왔다는 메신저 등
1) 책임 주체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 인사권 해고권 자금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명목상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며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대표가 잠적했더라도 실무자에게 급여결정 지급권한이 없었다면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실무자가 책임지는 예외적 경우. 급여 지급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자금 집행을 지시 실행했고 근로자들이 그를 사용자로 인식할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공동사용자 또는 사실상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 보고 업무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노동청 경찰의 판단.. 우선 고소된 사람 전원을 조사하되 통장 인감 회계권한 채용결정 계약서 서명권 급여이체 주체를 확인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대표 잠적 시에도 권한의 귀속으로 판단하며 대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