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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21.07.02

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사업자 대표 명의만있고 실질적 업무는 안합니다. 직원을 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역할을 하는분이 직원채용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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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적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명의만 대표인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질적 대표인 자에가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대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같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 사용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된 금액이 청산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대표 명의만있고 실질적 업무는 안합니다. 직원을 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역할을 하는분이 직원채용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

    1. 실질적인 대표를 상대로 할 것입니다.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게 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을 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시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의자일 뿐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외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

    당초 급여지급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나간게 아니고, 실질대표에게서 지급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질대표가 지급하여

    처벌불원 확인서 작성케하여 종결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2.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3.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곧바로 처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에 지급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