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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굴뚝새170
빈티지한굴뚝새17022.08.02

사장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고소 당하나요?

몇개월 전 그만 둔 알바 사장이 기물파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머신을 고장내ㅛ는데 작동법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또 알바생의 지인으로 할인을 더 받아서 구매했는데 배임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잘린 알바생을 왜 해주냐고 했답니다. 이때 알바생이 결제, 제조를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장은 저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건증도 안 받아가고 씨씨티비로 알바생 감시도 합니다. 알바는 한 달만 하고 실수를 한 날 바로 잘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저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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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손괴죄 역시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을 별론 으로 하고 재물손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임죄 부분의 겨웅에도 사장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를 근태감시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