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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호감있는과학자

언제나호감있는과학자

25.12.11

법인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 업무 지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근로자입니다.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올해 동일한 업종의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후, 개인사업자의 세무 문제로 거래처가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나눠지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의 업무 또한 제가 처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전 동의가 없었고 처음에는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태로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는 다르며 대표도 다른 회사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주의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