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하던 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
2022년 10월부터 지금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셨는데, 사장님도 그대로고 업무 위치도 그대로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랑은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지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기존 회사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
2023년 8월부터 주휴수당이 나갔다며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법인으로 변경한 2024년 5월부터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실제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22년 10월이기도 하고,
형식상 변경인 것 같은데 퇴사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입사일(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