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급여 또는 시급은은 어떻게 구하나요?

2021. 02. 25. 17:32

일반 직장입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조금 특이하게, 직원의 각자 입사날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월급날이 없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렇다보니 퇴사할 때 일 한 날짜만큼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다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였고, 2021년 1월 28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7일에 급여를 지출하였고, 7~28일까지 근무를 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7~28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계산하게 될까요?

1.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일한 날을 곱한다. (주말 포함)

2.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일한 날만 곱한다. (주말 제외)

3. 위 방법대로 하되 주휴수당까지 계산한다.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1번+3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 정한 하루 평균 급여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7~28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계산하게 될까요?

1.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일한 날을 곱한다. (주말 포함) 이렇게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 02.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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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 / 중도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결근 및 주휴수당을 제외해야겠지만

    월급 x 근로일수/역일수 로 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번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021. 02. 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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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7일부터 28일까지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을 합산하여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급여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중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무하는 경우(지각이나 조퇴한 경우)도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루 평균 급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1. 02.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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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를 한달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일한날이 아니라, 재직기간 모두 곱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요.

        참고하세요.

        2021. 02.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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