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계약기간 만료로 제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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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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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도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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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여항목중 임금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이 해당 금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식대도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육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성과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급기준이 없고 회사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활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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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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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1주간의 근로 이후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주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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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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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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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인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에서는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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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였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아닙니다.사례처럼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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