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중에 직원 해고나 직원의 자진퇴사시 지원금이 무조건 중단 되나요?

2021. 02. 24. 20:23

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고 있으면 격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대표는 격주 근무를 못마땅해하며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은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격주 휴무를 모두 하지 못하고 반이상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연차 또한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나 해고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제한되며, 위반시 지급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간은 인위적 감원은 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이 지나서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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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속 고용의 의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 고용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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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고 있으면 격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대표는 격주 근무를 못마땅해하며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은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격주 휴무를 모두 하지 못하고 반이상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연차 또한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출근한데 대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이한 휴직 휴업은 게속근로기간 산정시 소정근로일제외 되지만 연차가 아예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만약 퇴사나 해고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자발적퇴사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고, 해고는 지원금 중단사유입니다. 중단이후 다시 재신청해야합니다.

      2021. 02.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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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고용인원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의 지원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물론 그 근로자 몫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입사한다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2.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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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는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정당하게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2.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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