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고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 업무감소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급은 몇 % 받을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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