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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돼지34
살가운돼지3421.04.03
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이고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 업무감소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급은 몇 % 받을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기업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감액승인을 받아 비율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청의 물량감소로 인해 회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 부담분은 고정된 금액 원천징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2012다12870,2013.10.11.)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급은 70%를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회사의 휴업 시 근무재개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하게 됩니다.

    3.4대보험의 경우, 관할 공단의 고지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금액,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된다면 무급휴직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을 할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에 임금을 받을때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4대보험도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청 회사 업무감소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급은 몇 % 받을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나요?

    원청회사의 업무감소도 해당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는 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입니다.

    2.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때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지시하는대로 하시면됩니다. 4대보험은 휴업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처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