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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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되려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관계에서는 조력자 관계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에서 근로관계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인지 조사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월급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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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근무시간 계산 에 서로다른 의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퇴사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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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 기본급과 연구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연봉 구성항목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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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엄밀하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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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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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4대보험?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7월 1일 시행).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존에는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했으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2021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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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위기로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서 사직당한 직원은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이 승계되었다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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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 휴업한 일수는 3개월일수에서 제외됩니다.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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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를 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미지급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로 책정해야 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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