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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앵무새131
다정한앵무새13121.01.28

재직 중 알바,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대 개인납부시 3.3%는 무엇?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임금이 가장 큰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주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정규직, 임금가장큼)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비정규,다만4대보험가입)를 할 경우

1. 알바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며(또는 제 사정을 모르고 당연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고해도 이중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1-2. 이렇게 자동으로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근무지 사업장에 어떠한 신고가 들어가나요?

2. 아니면 따로 알바 고용주에게 말씀을 드려 고용보험은 이미 납입처가 있으니 가입이 필요 없다고 해야 하나요?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는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두 건이 조회가 된다면 이중 가입인가요? (이중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조회가 되어서요. 그냥 보험에 등록이 되었다는 기록이지 피보험자격으로 들어가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4. 사대보험 개인부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3.3%가 떼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주근무지X)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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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된 각 사업주는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주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주근무지 사업장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 등에게 부과되는 세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부합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니,

    투잡하는 곳에서 산재, 건강,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함)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3.3퍼센트(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시간 이상 일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합니다.

    2. 4대보험이 이중가입된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확인 통화가 갈 수 있습니다.

    3.4. 이중가입은 안되며, 3.3%는 사대보험 이외에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