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전직장에 재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2021. 01. 28. 07:37

경영상 악화로 작년 11월 말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져왔던

일을 하게 되어 다시 전직장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이

아닌 전 직장에 재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긍

합니다. 주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면 새로운

직장은 상관없는데 전직장 재취업엔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맞는지?

불가하다면 몇개월후 전직장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1.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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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전 직장에 재취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전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2021. 01.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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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수급액의 2배수 반환 및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통하여 잔여 실업급여 중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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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하시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전 직장, 다른직장을 가리지 않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2021. 0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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