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둬라·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는 말을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사직권고나 강요라고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급자의 말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라면 이에 대해 수뇌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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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미만인 기간이 혼합된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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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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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6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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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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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산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22:00 이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고, 22:00 이후에는 2배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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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합의한다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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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단순노무직종은 업무자체가 수습을 해야 할 만큼 어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단순노무직종인지 여부는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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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경우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부터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그 날부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12월 14일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 날부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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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계산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휴수당 등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40)×8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일 근무하는 경우, (32/40)×8=6.4주 3일 근무하는 경우, (24/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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