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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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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되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10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코어근무 : 오전11시~오후5시 (6시간 / 중식 1시간 포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코어근무에만 근무하게 되면 1일 실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20일이면 100시간인데, 160시간에 한참 모자라더라도 급여 차감이 불가능한건가요?

  2.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만약에 이번달에 총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160시간이면 사용자는 어떤날은 6시간만, 어떤날은 10시간 근무하면서 총16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3.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월이 끝나는날을 기준으로 총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 : 170시간 근무시) 10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주 40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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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관련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시간대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번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례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3번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