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되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10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어근무 : 오전11시~오후5시 (6시간 / 중식 1시간 포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는 코어근무에만 근무하게 되면 1일 실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20일이면 100시간인데, 160시간에 한참 모자라더라도 급여 차감이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만약에 이번달에 총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160시간이면 사용자는 어떤날은 6시간만, 어떤날은 10시간 근무하면서 총16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월이 끝나는날을 기준으로 총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 : 170시간 근무시) 10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주 40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관련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시간대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번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례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3번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