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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뿔소250
젊은코뿔소25021.01.18

근무시간 계속 늦어져 짜증.퇴사?

.우리 딸이 고3 취업생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3개월째입니다. 나름대로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곤 하는데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데 물어보니 퇴근시간이 09~18시인데 21시 좀 늦게까지 퇴근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 분위기와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은 개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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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자녀분께서는 현재 고3, 즉 만 18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직접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도 한도입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근로는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유없는 연장근로 또는 과도한 업무는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지켜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일 경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