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경영난으로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사례처럼 근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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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감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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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반수 이상과는 다릅니다.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방법은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직접 동의하는 방식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합을 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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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상용직으로 퇴사할 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입니다. 그때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직사유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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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판대에 떨어진 동전으로 매꾼 행위는 절도죄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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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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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최근3개월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영업정지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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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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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임금 지급 날짜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문서로 약정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구두 약정 내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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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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