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건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2021. 01. 15. 21:29

편의점 알바로 주말까지 하면 1년이 넘으나

평일만 계산할시 1년이 안되었고

사장이 이 경우 퇴직금을 안줘야 하는 줄 알고

해고를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12월 초 감독관님과 대면 후(사장은 안나옴)

기소의견으로 현재는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고요

금액은 300초반입니다

12월 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했고 승락..

비슷한 시기에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준다고

문자가 날라와서 한차례 연락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이후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 바빠 잊고 살았는데

왠지 장기전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공단에는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 위원제는 검찰 직원왈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치면 3개월~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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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받을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받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1. 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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