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건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주말까지 하면 1년이 넘으나
평일만 계산할시 1년이 안되었고
사장이 이 경우 퇴직금을 안줘야 하는 줄 알고
해고를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12월 초 감독관님과 대면 후(사장은 안나옴)
기소의견으로 현재는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고요
금액은 300초반입니다
12월 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
조정 위원 제도를 권유했고 승락..
비슷한 시기에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준다고
문자가 날라와서 한차례 연락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이후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 바빠 잊고 살았는데
왠지 장기전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공단에는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 위원제는 검찰 직원왈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