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체불로 검찰 고소 진행중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개월 줄여줄테니까
주휴안받는걸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건 그대로 넘어갔는데,
새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진 계속 일해주고
그만큼은 주휴수당 주겠다고 해서
계속 일했더니
그땐 그냥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넣었었고, 끝까지 안줘서
고소까지 넘어간 거예요.
소송은 이겨서 주휴수당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어요. 다음은 괘씸함인데,
제가 알겠다고 수긍한 것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월급 주기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나중에 통보하냐고 하고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고소가 안먹힐까 싶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