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체불로 검찰 고소 진행중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개월 줄여줄테니까

주휴안받는걸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건 그대로 넘어갔는데,

새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진 계속 일해주고

그만큼은 주휴수당 주겠다고 해서

계속 일했더니

그땐 그냥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넣었었고, 끝까지 안줘서

고소까지 넘어간 거예요.

소송은 이겨서 주휴수당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았어요. 다음은 괘씸함인데,

제가 알겠다고 수긍한 것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월급 주기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나중에 통보하냐고 하고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고소가 안먹힐까 싶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자가 수령 거부에 동의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미 민사상 체불이 인정되어 대지급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실제 처벌 여부는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미지급했는지,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고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