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 후 형사조정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개월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약 100만)
임금명세서미교부 등으
로 신고했고,
노동청에서 고소 하겠냐고 해서 고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지금 검사실로부터 형사조정 연락 온 상태입니다
형사조정하면 주휴수당 100가까이 못받은거 3주 내로 받을 수있고 번거롭게 얼굴 볼 필요도 없고 경찰청 안가도 되는 대신에 원장은 처벌안받거나 약하게 받을수 있다고 했어요
형사조정 안하고 바로 처벌 먹게하고 돈도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하는데 민사소송하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처벌도 받고 돈도 받는걸 원하지만
학생이고 민사는 힘들것같아서 조정할까 하는데
1. 조정하면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등에서 원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뜰까요?
2. 제가 조장하면 원장은 그냥 아예 무죄로 끝나나요?
3. 정말 어떡할지 감이 안오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학생이라 아는게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소액 임금체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소액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부분 임금을 받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한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2.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3.경제적인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형사 조정 거치고 원장이 초범이고 개선의 정이 보인다면 미약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애초에 형사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에 있다면 끝까지 가는게 맞고, 체불임금 수령에 있다면 돈 받고 끝는게 맞겠죠
본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