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선사용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2025년 8월 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
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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