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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1.01.15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입사일이 1월 14일이라서 달 단위로 완벽하게 끊어 지지 않는 데 기본급 + 한달 만근수당 + 연차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거의 말만 그렇고 하루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고 있는 데 올해에 코로나로 무급휴가로 쉰 날이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연차가 3개 남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고 못받은 연차는 작년 기준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지 지금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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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가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분자에서 무급휴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 0원과 분모에서 무급휴가 일수를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쓰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후 1년이 지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에 대해서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의 임금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

    3개월 중에서 휴직기간의 임금 및 일수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눠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역산해서 3개월)

    3달치 월급 정도가 포함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예를 들어서 2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10.21 ~ 21.1.20 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10월달과 1월달 임금은 각각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