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미만인데 계약만료퇴사 고용보험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측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고용센터측의 말을 전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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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예정된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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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대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9개월 근무 후 퇴직할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추정합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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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동의서 작성하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대리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대리수령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수령자가 근로자는 아니므로 세법상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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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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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를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급여지급 동의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3. 인턴기간에 받을 급여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일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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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도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최소한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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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연령과 관계없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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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새로 작성하라고 제시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당초 근로계약기간내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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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참고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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