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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핥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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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사립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한달에 60만원 정도 받으세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그 퇴직금은 국가에서 지원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님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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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1년계속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님이 주는 개념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을시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발생하는 분이시라면 그 퇴직금은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몇시간 근무하시는 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의 지급책임은 사용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