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다향제비267
고운다향제비267

투잡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10월달부터 어린이집에서 오후3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달까지만 해 달라고 하셔서 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근 1년3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4시간 근무하고 30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조금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 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어서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토로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총 3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36만원에서 37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한지 1년이 넘었고 아직 그만 둘 마음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장에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본 직장을 퇴사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