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10월달부터 어린이집에서 오후3시부터 7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올해 2월달까지만 해 달라고 하셔서 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근 1년3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4시간 근무하고 30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조금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 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어서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토로 오전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총 3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36만원에서 37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한지 1년이 넘었고 아직 그만 둘 마음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장에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