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