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81년생입니다. 정담임은 아니고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종일반근무를 4시간씩 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104만원정도 받았구요... 23년3~24년2월까지 만1년채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남아서 원장님이 정리해고 하시면서 실업급여받기로 했구요..
고용보험등 4대보험 1년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몇개월을 얼마씩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수급일수는 150일이며 1일의 구직급여는 31,552원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했으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3만원 정도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50일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일수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31,5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