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비해 일정 부분 보호를 덜 받게 됩니다.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승인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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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휴업수당이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의 임금을 일정 비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받을 수 없었던 날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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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양도한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양도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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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만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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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최저시급이랑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중(월~금)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9×5+5×0.5+8)}÷14×365÷12=257월 최저임금(2020년 기준)=8,720×257=2,241,040(원)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월급과 월 최저임금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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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중(월~금)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9×5+5×0.5+8)}÷14×365÷12=257월 최저임금(2020년 기준)=8,720×257=2,241,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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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임금체불 자료제출 반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그것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에 위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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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실업이 된 경우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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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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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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