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서류상 직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직원고용시 해야하는것과 절차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서류상 직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직원고용시 해야하는것과 절차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할 시 4대보험과 관련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각 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며, 성립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
팩스로 공단에 접수하시는 경우 양식에 모든 공단 체크하시고 하나의 공단에 제출하면 연계하여 서류가 넘어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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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사업주는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사무실에 업무 위임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인자에대해서는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 전화하셔서 취득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어길시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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