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직원고용 프리랜서 비율제로 구할 예정인데
해야하는것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직원으로 등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운용할 것인 지를 잘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면 프리랜서고,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이 안될테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프리랜서라면 별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이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공제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