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운용할 것인 지를 잘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