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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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근로계약서 임의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액수가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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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가입은 언제까지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했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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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2021년 5월에 출산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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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간 근무하였다면 최대 3년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납부하라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한달간 무급휴직 상태에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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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입사하고 지금까지 년마다 계약하면서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대해 정규직의 몇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80%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초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했다면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별대우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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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상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좌수표나 어음, 국내법상 강제통용력이 없는 외국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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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률적 조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회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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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대체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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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퇴근후, 또는 출근전에 직장 밖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원칙은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와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지 여부에 의해 쉽게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스트레스나 과로 누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장소가 사업장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국 이 경우에도 위에서 밝인 기본 원칙에 따라 스트레스나 과로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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