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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1.05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작년 12월 10일쯤 부터 일을 시작했을때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저번주에 월급

나올때 여쭤보니 12월에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올해 1월부터 4대보험 넣어준다고 하시던데

12월도 4대보험 가입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말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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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부터 4대보험으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12월 중도입사의 경우 1월 15일까지 가입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이 없기에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공단에 근로자 자격 확인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미납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소급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 다만,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불과 1달도 채 안 된것으로 보아 신고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12월 1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면, 피보험자격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12월에도 근무를 하셨다는 자료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는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혜택을 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입사시부터 가입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