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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145
검붉은사슴14523.03.13

4대보험 가입 다됐는줄 알았는데 고용보험빼고 가입됐네요

11월3일부터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안줘서

보여달라 했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다 가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고용보험 해주겠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준일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4대보험은 직장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는게

아닌가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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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가입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가입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