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 일부 미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투잡을 하고 4년정도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1년정도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냈다면서 저한테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 보니 4대보험이 0원으로 되어있긴한데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 23년도가 통으로 납부가 안되었더라구요.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납부가 되어있구요.
이렇게 일부만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내지도 않았으면서 저한테 달라고 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 없이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60세 이후부터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