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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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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들어줘서 신고하고 개인이 들고

제가 입사일이 2024년 8월 26일 이고 현재 2025 4월 4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3프로만 떼고 4대보험은 안들어준 상태입니다 개인이 그동안 안들어져있던 4대보험 을 신고해서 소급해서 4대보험비를 납부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회사에 수차례 4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들어줘서 신고하고 나와야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짤려서 퇴사한건 아니지만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들어줘서 퇴사한것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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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4대보험 미가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요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