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4대보험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인데 이번에 가입을 하게 해준다고 해서요.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그간 미납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사업자 입장에서만 써있어서요.
근로자 입장에서 지불해야하는 과태료(벌금)이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환급받을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며, 최대 몇개월치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