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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7.03

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연체료?

근로자인 제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연체료를 저도 내야 하나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을 늦게 신고 하여 나오는 과태료가 있다 들었는데, 이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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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 과태료나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시 보험료는 전부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란 건 없습니다.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만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근로자분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2.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라도 어느 경우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소급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