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시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2020. 05. 21. 12:36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4대보험을 지연납부하였습니다.

이때 과태료나 벌과금은 없는상태이며 연체금만 발생하였을때

해당계정성격의 경비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중에서 지연납부에대한 연체료가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연체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체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료,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데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1.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의 경우에는 손금항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연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연체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