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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수염고래43
4대보험 소급 신청시 밀린 돈을 내는 건 이해했는데 이전에 냈던 (4대보험 미가입기간)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야하는 금액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 정산을 통해 산정한 소득세 초과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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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