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3.3 내던 프리랜서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4대보험 소급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국민연금, 건보료 부분 고지서에 제몫에서 3.3으로 내왔던 금액을 제하고 고용인에게 주면 되는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용주가 선납한 소급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50%)을 지급하셔야 하며, 기존에 냈던 3.3% 세금은 고용주에게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수납 기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소급 보험료를 청구할 때, 반드시 공단에서 발행한 정확한 납부 내역서를 확인하신 후 본인의 몫만큼만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서 근로자(근로소득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이미 납부한 3.3% 사업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이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과 주민세는 100% 근로자 부담입니다. 사업주는 편의상 원천징수를 대신하여 납부할 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께 고지되는 보험료는 100% 사업주에게 주어야 하며,
3.3%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은 별도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료 중 산재를 제외한 건강, 고용보험, 국민연금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3.3%로 공제된 세금은 추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을 때 근로소득세와 비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주는게 아니고 부과된 4대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떼였던 3.3% 사업소득세 중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므로,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개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3.3%로 낸 세금을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하에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국세청에서 환급절차를 통해 3.3% 사업소득세를 직접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상기 방식(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에서 사업소득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