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금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의연한후루티100 2023. 06. 07. 17:34 국민연금 납부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나왔는데잡손실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잡손실 처리하나, 어느항목으로 처리하시든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다만 분개를 별도로 진행하시어 국민연금(연체금) 등 적요항목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3. 06. 07.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6. 08.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나와 납부하는 경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023. 06. 07.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손실로 처리하시거나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023. 06. 07.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