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1. 06. 07. 17:00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14: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

      1. 네. 4대보험료중 건강, 고용, 산재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1. 06. 09. 1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

        ☞ 4대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0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을 환수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추가 납부된 4대보험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