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무자가 서로 합의 하여 4대보험을 들지 않을 시
퇴사 할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여태 신고 하지 않았던 4대보험 "총액"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 해야하나요?
만약 이게 맞다면 근무자는 한푼도 내지 않고 국민연금도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분 몫은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으나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애초에 납부(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