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늦게 신고시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직원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할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직원글이 있던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4대보험 전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할 시 사업주가 부담 후 근로자 부담부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가입 시 일단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합산하여 납부하되, 근로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