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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제때 완납하지 않아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지원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제때 완납하지 않아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