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2021. 01. 05. 13:09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것들을 사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를들자면 , 배송실수로인한 브랜드이미지 실추, 협력업체에 파일 잘못 송부하여 직 간접적 비용손실 등등 업무를하며 실수하였던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제 귀책으로 상실코드를 작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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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유발

    (2) 사업의 기밀, 정보를 경쟁관계 타 사업자에게 제공

    (3) 거짓 사실 날조,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침

    (4) 직책을 이용해 공금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

    (5) 제품,원료 등 절취 또는 불법 반출

    (6) 인사, 경리, 회계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또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침

    (7) 고의로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침

    2. 다만,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였는지는 세부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일 송부를 잘못하여 비용손실들이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배송실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등 세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잘못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빈도도 적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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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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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021. 01.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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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제한할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추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해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1. 01.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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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례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021. 01. 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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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1.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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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상실사유작성케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지급 목적이 근로자측 사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한 기간 구직활동 할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2021. 01. 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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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21. 01. 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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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021. 01.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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