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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기러기285
겸손한기러기28522.08.29

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오늘 해고 통보 받았고

불안해서 종이로 통지서 달라더 하였는데

사유에 근로자의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업무미달) 이러 적혀 있습니다

분명 오전에는 1달치 해고예정수당 준다고 했는데

서류는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줘서요

이러면 못 받나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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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며,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일 경우 권고사직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족하나 권고사직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통지를 해고일 30일 전에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에 관한 예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다면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징계해고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류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더라도, 그 내용이 해고통보이고 이미 징계해고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징계해고면 징계해고로 되는 것이지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이 병존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로써 해고처분을 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에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징계에 따른 해고처분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