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원래 단기계약직으로 면접에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정직원이나 단기계약직 똑같다고 정직원으로 하자하여 전 똑같은 줄 알고 이미 면접 다본 다음 일하고 있는 당일날 알겠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습기간을 밟고 있습니다. 주6일에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이라 하여 하루에 총 10시간 근무해야합니다. 근데 수습기간이라 첫달은 70프로 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그럼 14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8시간 근무라하고 휴게시간 2시간이라는데 원래 8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하고 일찍 마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시간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급여도 아무리 수습기간이라해도 140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때문에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이 안되었는데 한달 안채우고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