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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05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원래 단기계약직으로 면접에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정직원이나 단기계약직 똑같다고 정직원으로 하자하여 전 똑같은 줄 알고 이미 면접 다본 다음 일하고 있는 당일날 알겠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습기간을 밟고 있습니다. 주6일에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이라 하여 하루에 총 10시간 근무해야합니다. 근데 수습기간이라 첫달은 70프로 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그럼 140만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8시간 근무라하고 휴게시간 2시간이라는데 원래 8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하고 일찍 마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시간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급여도 아무리 수습기간이라해도 140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때문에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이 안되었는데 한달 안채우고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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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이나, 2시간 이상을 부여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주 6일 ,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43,19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한 급여는 2,018,870원으로써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습의 설정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 8시간, 1주간 6일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함).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261×8,720=2,275,920(원)

    ※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줄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

    즉, 선생님의 월급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위반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