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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7.04

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기대를 크게하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받을 급여의 70%만 받았습니다.

실망을 하여 문의를 했더니 수습 3개월은 70%,80%.90% 이렇게 3개월이 끝난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수습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실망이 됩니다.

요즘처럼 취직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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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수습기간 3개월 중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90%를 상회한다면 임금의 70%~90%를 지급받는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기간의 수습급여로 지급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곱하여 월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하고 이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참고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3개월 이후의 임금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에서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수습기간에 지급한 정상임금의 70퍼센, 80퍼센트,9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1,615,779원이상)인지 계산해보셔야합니다.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70%든 80%든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별도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3개월간 70%~90%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할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끝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문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차후 사업주는 수습을 정하였다는 사실과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주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